홍지윤 측 “생각엔터와 전속계약 법적 문제 없어” [공식]
홍지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4일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중지됐다”며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지윤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는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 A씨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홍지윤은 지난 4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홍지윤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소식을 알리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홍지윤은 지난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에 출연해 ‘엄마 아리랑’, ‘배 띄워라’ 등 무대로 주목받았다. 무대마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그는 ‘미스트롯2’ 최종 2위 선(善)을 차지, 대중에게 눈도장 찍었다.
<다음은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홍지윤의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계약 입장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내드립니다.
1.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하 “전 전속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홍지윤은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한편 법원은 전 전속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전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 전속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4.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있어 필요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지윤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을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홍지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이경수 변호사
<다음은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홍지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분쟁의 경과 및 관련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입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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