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생기부 기재…학부모 특별교육 법제화

진태희 기자 2023. 8.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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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달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뒤,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그 시안을 공개했는데,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부모 특별교육을 법제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진태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수업 중인 교사 뒤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학생.


교사 지시에 반발하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핸드폰 등 부적합한 물품으로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가 물품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마련됩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교원들은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민원까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심각한 교권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들은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 조치를 부과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도록, 학교 안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절차도 정비해, 학교 안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사전 신청을 한 민원에만 응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선, 교육청 등으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이더라도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로 듣도록 바뀝니다.


교육부는 오늘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번 달 중으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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