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사면에 "윤석열 정권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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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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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 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SNS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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