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징역 1년 확정되나..상소 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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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실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뱃사공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구속 기간도 갱신된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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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실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구속 기간도 갱신된다.
뱃사공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우인성)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뱃사공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뱃사공 측은 상소를 포기하면서 실형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다.
만약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재차 상소할 경우엔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지만, 뱃사공이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며 사건은 대법원으론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뱃사공은 앞서 공판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판단한 것.
이후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 측은 “이번 항소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형량에 대해 다시 한 버 봐달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자수도 했다.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 없는 프레임에 씌여져 음악 활동에 위기도 가졌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seon@osen.co.kr
[사진]뱃사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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