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vs 한화오션’ 법정다툼으로 옮아간 군함 건조 사업…입찰 탈락한 HD현대重 방사청 대상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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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총 8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군함 건조사업을 두고 펼쳐지던 수주 대결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이번 방사청의 평가결과는 평가 규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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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안 사고로 받은 1.8점 보안 감점이 당락
“감점 규정 무리하게 개정해 향후 사업도 불확실”
내년 KDDX 사업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도
우선협상대상자 한화오션 “합리적인 평가였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총 8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군함 건조사업을 두고 펼쳐지던 수주 대결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차세대 호위함(FFX-Batch III, 5·6번 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보안 감점 규정을 강도 높게 개정해 이를 무리하게 HD현대중공업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수주의 당락을 결정한 게 1.8점의 보안 감점이라고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입찰에서 종합점수 0.1422점 차이로 HD현대중공업을 따돌렸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경쟁사를 앞서고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보안 감점은 HD현대중공업의 과거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방사청이 내린 조치였다.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4월 보안감사를 통해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이 만든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를 몰래 촬영해 보관해오던 것을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의 군함 입찰 참여시 감점을 부가했다.
HD현대중공업은 유죄 판결 이후 방사청이 보안사고 감점규정을 수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사청이 2019년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는데 최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측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특히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감점 적용 기간을 기존 ‘기소 후 3년간’에서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보안사고 감점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향후 있을 군함 사업에까지 장기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사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 호위함 5, 6번 함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이 내년 입찰이 예정된 KDDX 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금과 같은 보안 감점 규정이 지속되면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을 수주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이번 방사청의 평가결과는 평가 규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어 “법적 소송으로 계약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 일정의 차질과 국방전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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