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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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을 없애려고 할 때 대상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은행법 일부 폐업 시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개정된 은행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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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합계 등 10% 이상 땐 대상
제2 씨티銀 방지… 9월부터 시행
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을 없애려고 할 때 대상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한 시행령 개정은 아울러 일부 영업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일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 때엔 자산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폐업의 인가 대상과 비율을 맞춘 것인데, 금융위는 영업 일부 폐업·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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