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무법 폭주족' 거점 단속…실효성 논란도
[앵커]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3.1 절이나 광복절만 되면 도로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죠.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올해 광복절엔 더더욱 난폭한 질주가 우려되는 데요.
경찰의 단독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도심의 한 도로.
오토바이 여러 대가 시끄러운 굉음을 내며 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차가 뒤를 쫓아가는데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매년 3.1 절과 광복절만 되면 어김없이 도로 위에 등장하는 폭주족.
올해 광복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서 지난 3.1 절엔 서울에서만 폭주족 11명 등 모두 53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청주 등 지방 대도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결집할 만한 주요 지점에 단속인력을 집중해 이들의 모임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창훈 /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오토바이 소음 및 난폭운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주요 지역 50여개를 선정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는 만큼, 경찰도 무관용 원칙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단속이 쉽지 않고, 엄한 처벌도 요원합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강력하게 단속하면 이륜차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폭주족을 검거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 처벌이 내려지고, 최대 징역 2년인 공동위험행위 입증과 처벌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대구의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쳐 다치게 하고 달아난 10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 적용됐지만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단속 한계와 법망의 허점을 뚫고 질주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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