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흉악범 영구 격리"

2023. 8.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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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인데요.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2주도 되지 않아 분당 서현역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선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증가한 상황.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 공포와 불안은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된 적이 없고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저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면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오판 가능성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오판이 나중에 드러나면 재심과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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