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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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집중호우·냉해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대구·전남·전북·충남·충북 7개 시도와 37개 읍면동에 대해 각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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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집중호우·냉해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대구·전남·전북·충남·충북 7개 시도와 37개 읍면동에 대해 각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 포함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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