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홍보수석실 문건 보니‥"청와대 비판하면 '문제보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와 별도로 MBC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문건들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해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실은 YTN 등 보도전문채널의 보도를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며 보고했는데,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특정 보도를 두고 언론사에 연락을 해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10월, YTN은 청와대 직원이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YTN 보도] "청와대 공무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MBN도 "택시기사 폭행 등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MBN 보도] "각종 사건과 의혹에 잇달아 연루돼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보도 직후 이동관 홍보수석실의 'YTN 보도리스트' 문건.
두 기사를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도를 고쳤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MBN은 북한이 임진강 물을 갑자기 흘려보내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 조치도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09년 9월 7일 MBN 보도] "우리의 재해 대응체제는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보도 2시간 반 뒤 작성된 문건에는 "'총체적 부실'이란 표현이 '문제내용'"이라며 "앵커멘트를 순화했다"고 돼 있습니다.
MBC가 확보한 66건의 문건에서, "문제 제기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신중보도를 요청했다" 등 모두 9건의 조치 사항이 담겨있었습니다.
[최영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보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사를 빼거나 고치라고 요구했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 동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별도 지시나 보고 없이 실무진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남은주 / 화면제공 : YTN·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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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남은주 / 화면제공 : YTN·MBN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442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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