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8. 14. 1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농작물 피해가 확인된 경북 의성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등 15개 읍면동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해·산불·화재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은 있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카눈과 집중호우, 냉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4421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