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된 줄 모르고…과태료 4억 넘게 부과한 인천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호보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스쿨존 해제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자치구와 경찰서에 알렸다고 했지만 연수서 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지방청, 해제 알렸다는데…연수서 “전달 못 받아”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호보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 걷힌 과태료가 4억원이 넘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다. 연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했고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다. 합치면 4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스쿨존 해제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자치구와 경찰서에 알렸다고 했지만 연수서 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수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가하겠습니다”…잼버리 독일 대원들, 법주사서 삭발
- “김희선 닮았다” 이상민 카메라에 ‘전 여친’ 사진
- “주요부위 노출”…비키니 오토바이·핫팬츠男 ‘처벌 기준’
- “왜 전화 안 받아”…숨진 교사 장례식까지 ‘학부모 민원’
- 그랜드캐니언서 추락한 13살 소년, 기적적으로 살았다
- 하일, ‘마약 파문’ 심경 고백 “극단적 생각도… 하루종일 울었다”
-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일가와 가족 여행”
- “갑자기 가슴 만져” DJ소다, 일본서 성추행 당했다
- “다리가 파랗게 변했다”…30대男 ‘코로나 후유증’ 호소
- 여사친 신체 몰래 찍은 20대男, 여친한테 걸려 법정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