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정용선 포함…권선택은 제외
성용희 2023. 8. 14. 19:45
[KBS 대전]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충청권에서는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장 등을 지낸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정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대통령실 강승규 수석, 특정인사에 “출마 자제” 녹음파일
- 김건희 여사 트위터 ‘회색마크’ 논란…외교부 “도용 방지용”
- 이준석 “잼버리 파행은 전라도 탓? 새만금은 ‘보수의 치적’”
- KBS 이사장 해임 건의 의결…야권 “공영방송 장악 멈추라”
- [크랩] 자유보다 ‘독재’ 선택했다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왜?
-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가 뺑소니?…“몰랐다, 합의 끝” [오늘 이슈]
- 잼버리 수습에 10억 경기장 잔디가…문체부, “잔디 복구 지원할 것” [오늘 이슈]
-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 침해, 인권위가 긴급구제해야”
- [현장영상] 일본 소형 비행기 ‘배꼽 착륙’…오이타 공항 한때 활주로 폐쇄
- 잼버리 ‘짐차’로 쓰인 119 구급차…소방당국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