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군위·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8.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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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4일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피해 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제천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상저온과 서리 등의 냉해로 인해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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