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항명'으로 혐의 변경...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
軍 검찰, '집단항명 수괴 → 항명' 혐의 변경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중
[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전 수사단장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수사단장은 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예고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첫 입건할 당시의 혐의는 '집단항명 수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상병 사건 조사 자료를 박 대령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단순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혐의가 바뀌면서 박 대령의 부하였던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은 혐의를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은 대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접수되면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
연일 항명과 외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대령 측은 TV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라 열리게 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박지원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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