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풍 카눈 피해' 지자체 2곳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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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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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폭우 피해' 7개 시군·20개읍면동 지역 추가 선포
'농작물 피해' 2개군·15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과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0개 읍면동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피해조사 등을 거쳐 추가 선포를 예고했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확인된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합동조사와 중앙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 구호와 시설 복구 등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생활 안정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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