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31) “군의원 배우자와 206건 수의계약”…“단순 지출”
[KBS 창원] [앵커]
고성군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군의원 배우자와 수백 건 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자치단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군의 한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은 최근 3년 동안 고성군에서 진행한 토지 등기 등 업무 206건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고성군에서 받은 비용은 9천 8백여만 원, 모두 수의계약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업무를 맡은 법무사가 재선의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의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의원 배우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측은 고성군 법무사회와 고성군이 맺은 협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원순 의원 배우자/음성변조 : "사건을 한 건에 몇만 원씩 (고성군에서) 의뢰를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해줍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안 잡고…."]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고, 또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법무사 사무실과 70건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고성군의회가 고성군에 해당 법무사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고성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은 정식 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출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승근/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 :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함으로 더는 계약을 하지 마라, 지출이 안 된다, 시스템으로도 또 (계약 제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감사 결과, 수의계약을 맺은 고성군 실무 책임자에게 경징계, 대금을 지급한 실무자 등 9명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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