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 전화로 연락 못한다…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
[앵커]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교권보호 방안의 시안이 오늘(14일) 공개됐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학부모가 교사 개인 번호로 전화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응대 거부권'을 교권 회복 대책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접수 창구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사생활 등 교육 활동과 무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니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신고만 하면 곧바로 직위해제 되는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학'과 '퇴학'처럼 중대한 침해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회복 등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등의 내용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교권 회복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 활동 보호를 법제화하고,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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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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