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참고인을 피의자로…해병대 수사단 수색 영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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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항명 혐의로 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단원 2명은 압수수색 당시엔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는데, 이후 조사 때는 '참고인'신분이었습니다.
통상 참고인으로 조사받다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과 반대인 겁니다.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장까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일 항명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영장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도 수사단원 2명까지 '피의자 2' '피의자 3'으로 적었습니다.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도 '피의자들'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과 9일 수사단원 2명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2명은 피의자로 입건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참고인을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영장에 적은 셈입니다.
앞서 영장에 범죄사실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영 / 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0일)]
"범죄사실 기재 없는 영장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압수물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집단항명 혐의를 적용하려고 무리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관측도 제기됩니다.
추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단독 범행인 항명으로 변경했고, 공범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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