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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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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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경북, 전남, 충북 등 지역에서 약 4만4700㏊에 달하는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8807㏊, 배 6427㏊, 복숭아 5332㏊ 등의 과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냉해는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정부는 농가 신고 누락을 줄이고자 피해 신고 및 확인 기간을 연장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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