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잇따른 피해 호소에도…국토부-복지부는 책임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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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최지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리포트를 보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잘못된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 규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거용이 불법이라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행사나 시공사가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실거주 용도로 매입했다는 건데요.
실제 당시 광고들을 살펴보니까 '주거공간'이란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또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아파트의 대체재로 적극 홍보한 곳도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규제에 나선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국토부 소관이라는 설명인데요.
국토부는 이에 대해 건축물을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 소관이 맞지만, 숙박업을 하겠다고 영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쓴 경우라면 숙박업 주관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분양 공고나, 잘못 사용 중인 시설들을 정부가 한 발 앞서 관리했어야 했는데, 부처 간에 감독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용도변경을 못한 분들은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기자]
국토부는 추가 유예 없이 용도변경을 안 하면 10월 14일부터는 매년 공시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분양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김예림 / 변호사 : 적극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를 했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유발된 착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 고지한 사실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 거죠.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들은 오는 25일 국토부 앞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 연장,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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