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보배 2023. 8. 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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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1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전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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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1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전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사상 처음으로 선포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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