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 모르고 속도위반 6500건 단속한 경찰

박준철 기자 2023. 8.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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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서 “과태료 4억5000만원 환급”
어린이 보호구역.|연합뉴스 제공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줄 모르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환급해 줄 예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신송 초·중학교 도로에 이동식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서는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이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인천시가 스쿨존에서 해제했다. 연수서는 이 도로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안내판 등이 철거되지 않고 1년 넘도록 방치돼 스쿨존이 해제된 것을 모르고 단속을 벌인 것이다.

연수서는 제한속도인 30㎞ 기준을 적용해 10㎞ 위반은 7만원, 20㎞ 이상은 10만원 등 최고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4억5000만원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초·중학교가 있고, 시설물도 철거하지 않아 스쿨존이 해제된 줄 몰랐다”며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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