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군 검찰, ‘항명’으로 혐의 변경
[앵커]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제3의 기관의 수사를 받겠다 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요.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전 단장은 군 검찰단이 국방부의 예하 조직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3의 기관을 요구해 왔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1일 :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당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기존 심의위원들 모두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국방부는 새 심의위원부터 위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심의위 운영 규정상 외압의 당사자인 법무관리관이 관리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사단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경찰 이첩 등의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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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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