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한 ‘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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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이 인물. 바로 38살 서울중앙지법 박모 형사5단독 판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이사장 등 SNS 계정을 팔로우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 박모 판사 SNS 계정을 팔로우한 모양이에요, SNS에서. 과거 SNS 글에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현재 당원 자격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고요. 제가 쭉 읽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갈무리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때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을 썼던, 먼저 사퇴하는 게 옳다.’ 혹은 최근, 그래봤자 10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새누리당 비판적 기사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현종 위원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런 정도의 그 개인적 정치 성향이 결국 국민의힘이 봤을 때 공격 대상이 되냐 아니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나라에는 3천 명 정도 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결은 일반적으로 다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판사, 판결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일반적인 평균적인 생각과 공정성, 합리성 등등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내린 박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우선 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고,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체가 상당히 조금 과도하다는 것이고요. 또 판결문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닌 분이 왜 그 국가의 어떤 정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라는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저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 판사의 과거와 현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본인의 블로그에 썼던 글을 제가 보면 참 기가 막힌 생각들이, 글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편향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블로그에 썼던 한 글을 보면 본인이 이 판사가 된 이유 자체가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쓰인 글도 있습니다. 제가 차마 못 옮기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춰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편향성 속에서 이번 판결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가. 그럼 앞으로 이 박 판사에게 판결을 받은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재판부 못 믿겠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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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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