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판결”…‘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박세영 기자 2023. 8.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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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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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게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박 판사는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 맞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 역시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었기에 글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물고, 벌금형 구형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이었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던 정 의원은 1심 판결 후 "감정적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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