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설희 기자 2023. 8.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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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등 20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 저리 등 냉해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라며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냉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을 비롯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 15곳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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