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 음주사고 낸 수서서 경감…서장도 대기발령

김민정 2023. 8.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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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간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직위 책임으로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대기발령조치 됐다.

14일 종암경찰서는 현재 수서서 소속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서서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윤희근 청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내부 회의서 "비상근무 기간 중 복무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심각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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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소속 간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직위 책임으로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대기발령조치 됐다.

14일 종암경찰서는 현재 수서서 소속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 경감은 태풍 ‘카눈’으로 비상근무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 경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귀가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당시 면허취소 상태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서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백남익 서장도 대기발령 받았다. 백 서장은 부하직원 관리 소홀 문책을 당한 셈이다.

윤희근 청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내부 회의서 “비상근무 기간 중 복무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심각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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