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운전면허 취소자 등 1만8000여명 ‘광복절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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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맞아 최근 1년간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전북지역 감면 대상은 지난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결격) 기간 중인 운전자 등 총 1만80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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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맞아 최근 1년간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음주 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벌점 부과자 1만3025명에 대해서는 벌점을 모두 삭제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6명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을 면제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감면 시행 일시와 동시에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운전자 1명과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 중인 499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음주 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경각심 고취와 예방,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거나 난폭·보복 운전자, 약물 운전자, 차량을 이용한 범죄자, 허위·부정 면허 취득자, 자동차 강·절취자, 단속 경찰관 폭행자,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초과속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와 최근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전력자들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제자와 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이는 향후 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벌점 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대상 여부는 경찰청 인터넷 ‘교통민원24’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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