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개정…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 명확해진다

강중모 2023. 8.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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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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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구체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신설 조항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가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임혜상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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