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개정…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 명확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신설 조항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가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임혜상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짧은 치마' 입고 택시서 누운 中여성…민폐 승객 논란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