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교사에 직접 닿지 않게 ‘창구 일원화’ 한다
김유나 2023. 8. 14. 18:57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시안 공개
교육활동 침해에 악성 민원 추가
교장 직속 대응팀… 교사 응대 거부권
학부모 책무 높여 교권 보호 강화
가해 학부모엔 '특별교육' 법제화
전학 등 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교권보호위, 시도교육청으로 격상
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생 책무 ↑
교육활동 침해에 악성 민원 추가
교장 직속 대응팀… 교사 응대 거부권
학부모 책무 높여 교권 보호 강화
가해 학부모엔 '특별교육' 법제화
전학 등 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교권보호위, 시도교육청으로 격상
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생 책무 ↑
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다. 또 교사에게 민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14일 교육부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현재 교원지위법은 ‘자녀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6호(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학부모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고 명시돼있을 뿐 학부모가 교권 침해 가해자일 때 제재 규정은 없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에 대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명시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녀가 교권 침해 가해자일 때도 특별교육·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는 조치를 ‘4호(출석 정지)’와 ‘5호(학급교체)’ 조치로 확대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추가해 이런 민원이 교권 침해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꾼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조사·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는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학생의 책임·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도록 교육청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로 전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보호 제안 제도화를”… 교사들의 외침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제안 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입법,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 중 상당수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학생부 기재, 피해 교원 보호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 절차에 막혀 대부분 실현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여야 구별 없이 교권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가 같은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차관은 이날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 교육부 책임이 크다”며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유나·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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