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청문, 결론 정해놓은 요식행위"

정철운 기자 2023. 8. 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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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문회 공개 요청마저 거부"
청문 주재자 2명 기피 신청 했으나 기각
김기중 이사는 9월11일 청문 예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방통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비공개 청문은 조서 확인 과정이 길어지며 오후 6시40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권 이사장은 이날 낮 12시경 청문 주재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에 나섰으나 방통위는 2시간 뒤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진 KBS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오늘(14일) 의결된 가운데,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오는 21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가 통보한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으로 MBC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 허위 사실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 △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에 따른 법 위반 △감사 방해 및 감사 지연에 따른 법 위반 등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청문 관련 입장을 내고 “증거를 직접 조사한다는 청문의 기본 요건조차 무시됐다. 오늘 청문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 주재자들이 나의 방어권을 묵살하는 등 공정한 청문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청문 주재자 2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신청한 지 2시간 만에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권 이사장은 이날 청문회 참석 직전 밝힌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MBC를 장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줄곧 계속되었다. 국세청과 노동부, 검찰 등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MBC를 뒤지고 급기야는 감사원과 방통위까지 나서 방문진과 나를 압박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나의 방어권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해임 절차 진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임 사유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도 전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나의 사적 이익을 포기하고 청문회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이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열거한 해임 사유는 무려 10개 항목에 이르지만 모두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면서 “내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MBC는 방문진에 10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내고서도 회계기준으로 684억 원, 5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신뢰도 등 각종 조사에서는 모두 1위로 뛰어올랐다”며 “무슨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한편으로는 MBC나 계열사에 일어난 일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태했다며 해임 사유로 내세우면서, 정작 MBC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 것에는 독립성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해임 사유로 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방문진이 사사건건 MBC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차라리 방문진을 해체하고 방통위가 MBC에 대한 감독기구의 지위를 얻은 다음 MBC의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무엇보다 “방문진의 의사결정은 9인의 독립된 이사들이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의사결정이 방통위나 권력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사장 개인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방문진의 설립 취지를 무너뜨리는 위법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취소 소송 재판부는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 판결을 존중해 항소도 포기했던 방통위가 지금 다시 이사회 논의 결과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함께 해임 절차를 통보한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선 소재가 불명확해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이유로 1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관보 게재를 통해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9월11일 청문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이사 주요 해임 사유는 MBC의 안형준 사장 감사 당시 옵서버로 나서며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옵서버 파견은 사장 선임 책임이 있는 방문진으로서 MBC감사 동의와 협조로 진행했으며 MBC 감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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