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4만 8천여 명 특별 감면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3. 8.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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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달 15일 0시를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4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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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달 15일 0시를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4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인 지난 2022년 6월 30일 직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모두 4만 8555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광주 2만 4508명, 전남 2만 4047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광주 2만 1409명, 전남 2만 92명 등 모두 4만 1501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75명(광주 133명·전남 14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이달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명(광주 3명·전남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773명(광주 2963명·전남 381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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