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랐다"…스쿨존 해제 도로서 6500명에게 4억원 잘못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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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다.
연수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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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7월27일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다.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4억5000만원을 웃돈다.
연수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에 해제 사실을 알렸으나 연수서 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연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성급하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한 뒤 이를 보류하려고 시도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하기도 했다.
연수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류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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