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방사청 대상 '군함 소송전'

김형규 2023. 8.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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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14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호위함 수주전에서 방사청이 부당하게 자사의 평가 점수를 깎았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엔 '기소 후 3년간'이란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변경해 자사가 이에 해당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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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감점규정 불리하게 바꿔
호위함 5·6번 놓쳐" 가처분 신청
"이대론 다음 수주전도 불확실"

HD현대중공업이 14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호위함 수주전에서 방사청이 부당하게 자사의 평가 점수를 깎았다는 이유에서다.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시장인 방산업에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8300억원 규모의 호위함 5~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 맞붙은 수주전이어서 조선업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보다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을, 중소·중견기업 평가 가점에서 0.6843점을 더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안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라 HD현대중공업이 1.8점을 감점받았다. 최종 점수에선 한화오션이 0.1422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앞서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방사청에 선정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고, 감점 제도의 토대가 되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타당한 설명 없이 자사에 불리하게 감점 규정을 바꿨다고 항변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엔 ‘기소 후 3년간’이란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변경해 자사가 이에 해당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지법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터라 보안사고 감점 적용이 언제 끝날지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자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주전에서 감점이 계속 적용되면 HD현대중공업은 수주를 따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입찰 예정인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수주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특정 업체(HD현대중공업)의 입찰을 배제해 함정 사업이 독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K방산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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