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해제구역서 3개월간 6000여명 과태료 잘못 징수

박아론 기자 2023. 8.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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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해제 구역에서 3개월여에 걸쳐 단속을 벌여 6000여명을 상대로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2번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단속을 벌여 6500여건을 단속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지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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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해제됐는데 착오로 과태료 4억5000만원 부과…경찰 "시정 조치"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해제 구역에서 3개월여에 걸쳐 단속을 벌여 6000여명을 상대로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2번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단속을 벌여 6500여건을 단속했다.

이중 3100여건은 연수구 거주 주민이고 나머지 3400여건은 타지 거주 주민이다.

뉴스1 확인 결과 이 도로는 지난해 5월11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제 시점으로부터 1년여간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3개월여간 착오로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징수했다. 징수금액은 4억5500여만원이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지정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를 제외한 표지판과 노면도색 등 시설은 관할 구에서 담당한다.

경찰은 당시 관할구에서 시설 철거를 하지 않아 착오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초과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시정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지정 해제 시점을 두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초과 지불한 시민에게는 돈을 되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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