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DL이앤씨의 '안전 불감증'…올해 상반기에만 벌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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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아파트 6층의 창호 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이달 3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진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로는 7번째 중대재해로 사망자만 8명에 달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듭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DL이앤씨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말 뿐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 외 다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공시된 DL이앤씨의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9건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e편한세상 송도 더 퍼스트비치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 출입 미통제, 개구부 표지 미부착 등의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미설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하루에만 2건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편한세상 시티 고색 현장과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현장에서 안전 난간 미설치 등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안전 조치 미흡으로 벌금을 부과 받을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DL이앤씨에 부과된 벌금만 1천650만원입니다.
같은날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과 대조됩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올해 상반기,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이 1건도 없었습니다.
DL이앤씨에 칼 빼든 고용부…현장 일제 감독 결과 곧 발표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은 'DL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DL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 DL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반복된 사고에 DL이앤씨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시공능력순위 상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DL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DL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DL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계획입니다.
시공능력 6위 건설사인 DL이앤씨, e편한세상으로 널리 알려지며 준수한 브랜드 평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비판에 직면하며 쌓아 왔던 평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9건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은 DL이앤씨의 건설 현장이 안전 관련 조치와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태껏 그랬듯 '말 뿐인 재발 방지와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DL이앤씨 시공 아파트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갈수록 따가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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