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영아 시신 유기한 10대 검찰 송치

김용태 2023. 8.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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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10대 친모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후반 A양은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시신 발견 5일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아기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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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사산아 낳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
울산 남부경찰서 촬영 김용태 전경 본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10대 친모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후반 A양은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아 시신은 같은 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영아는 무게 800g에 50㎝ 크기로 미숙아로 추정됐다.

A양은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시신 발견 5일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아기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이후 A양이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후 유기했는지, 숨진 상태로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양이 사산아를 낳은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의사 소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이에 피의자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양이 공범이나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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