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으면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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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혐의에서 면책되고, 교권 침해 학생은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조치를 받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별로 1~7호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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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부모도 특별 교육 시켜
의견 수렴 후 종합 방안 발표 예정
교사가 학생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혐의에서 면책되고, 교권 침해 학생은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조치를 받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사 생활 지도 조사·수사할 땐 교육청 의견 미리 청취
교육부는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할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조사·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 해제 요건 역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교원의 직위가 해제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이제까지 교사들의 반발이 컸다.
교원 보호 방편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 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별로 1~7호 조치가 내려진다. 이 가운데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학생부 기재 범위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권과 학생 권한 균형 맞춰 조례 개정,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신설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되도록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와 교원의 지도 범위(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교원의 지도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교원이 압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으로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권리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을 요구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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