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2차 소환 조사

구아모 기자 2023. 8. 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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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첫 조사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회장은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뉴스1

검찰이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8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6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은 공여자인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의 자수와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라며 “자수 진술 또는 기존 진술의 번복 시점, 그리고 류혁 자신이 기존에 다투고 있던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의 번복 여부 등에 비춰봤을 때, 류혁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또 새마을금고로부터 출자금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뒷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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