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시안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 및 훈육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뤄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로 오는 민원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 및 훈육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 및 학교(유치원 포함)의 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고,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뤄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도 이날 11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공족 오죽 했으면"…어느 이디야 매장의 결단 '3시간 후엔…'
- "3개월만 살게요"…집주인이 단기임대 반긴 이유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 무더위에도 불티나게 팔렸다…올 가을 핫한 '패션 트렌드' [오정민의 유통한입]
- "엔비디아 형님만 믿어요" 들썩…개미들 돈 몰린 종목
- 빚 200조원 넘어선 한전…'돌려막기'도 어려워지나
-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공효석과 12년만 이혼
- "계속 쉬는 모습만 보여주면…" 지지자 지적에 답변한 조민
- '천재소년' 백강현 과학고 자퇴 의사 철회…다시 학교로
- 20대 태국인 아내 강간 혐의로 재판 넘겨진 50대 남성 무죄
- "25년 만의 기회"…분양가 7억 아파트에 4만명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