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원단체 "학교에 떠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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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관해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원대응팀 신설, 학생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내용에는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학교가 법원처럼 쟁송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해당 안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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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는 교원단체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관해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원대응팀 신설, 학생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내용에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교감·행정실장 등 5명 구성)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은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학교는 가뜩이나 업무 분장 갈등이 심한데 또 이해 당사자 간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도 넘은 민원 등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전학, 퇴학 등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관한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교총은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다른 민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학교가 법원처럼 쟁송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해당 안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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