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윤석열 정권의 사이비 정상화 저지해야"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와 정미정 EBS 이사 해임 강행에 시민사회 반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정부·여당이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실체는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얄팍한 수준의 진영논리에 불과하다. 남이 하는 게 '장악'이면, 내가 해도 '장악'이요, 나는 하지 않는 게 '정상화'이지, '내가 하면 정상화'라는 기적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건 '사이비 정상화'일 따름이다.”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논평을 냈다. 언론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과거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공영방송 이사장 및 이사들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 측 위원 둘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채 해임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14일 오전 10시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만 참석한 상태로 비공개로 논의했다.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어 방통위가 해임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EBS 이사는 방통위가 직접 해임할 수 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정미정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그러나 이건 억지 명분일 뿐,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 지지자도 알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이라는 건 세상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정부·여당은 방통위의 위법행위를 '공영방송 정상화'라며 감싼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절차 위반은 상관없다는 투”라며 “그러나 법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 이사 등의 해임 처분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물며 지금 방통위는 별다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을 자행하는 건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우리는 과거 공영방송을 무도하게 장악하고, 유린했던 권력의 부역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정의를 위한 것이라도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과오가 역사적 반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동관, 차기환 같은 언론탄압 기획자와 부역자를 등용하는 건 언론자유의 역사를 비정상으로 되돌리는 반민주적인 횡포일 뿐”이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사이비 정상화'를 저지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공영방송 사장 불법교체를 저지함으로써 미완의 과제였던 절차적 정의를 회복하고, 방송 자유와 독립을 언론 윤리와 제도로 실현하는 실체적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 권력은 결코 투쟁하는 언론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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