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늘 오후 10시부터 수내교 긴급 전면 사용 제한

신정훈 기자 2023. 8.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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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4일 오후 10시부터 수내교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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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 서현교와 백현교 우회 요청
[성남=뉴시스] 정자교 합동감식. 뉴시스DB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4일 오후 10시부터 수내교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 이후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E등급을 받아서다.

이에 시는 서현교나 백현교 등의 우회도로를 이용 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할 때 내려지는 등급이다. 수내교는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등을 거쳐 평가된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내교 긴급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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