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단체 "민간 5·18행사, 내년부터 5월 단체 중심돼야"(종합)

송창헌 기자 2023. 8.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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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내년 44주기 민간주도 5·18행사부터는 5월 단체 중심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과 공론화를 촉구했다.

또 "5·18사적지 24호로 지정된 망월동 묘역을 일방적으로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명칭을 바꿔 5·18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며 "행사위에 5·18정신계승사업을 맡길 수 없다. 내년 44주기 민간주도 5·18 기념행사부터는 5월 3단체가 주관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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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위, 5월 3단체와 소통간담회
광주시의회 5·18특위, 공법3단체와 소통간담회.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송창헌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내년 44주기 민간주도 5·18행사부터는 5월 단체 중심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과 공론화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14일 5·18기념문화센터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월 3단체와 5·18현안 관련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다은 위원장 제안으로 이뤄졌고, 특위 위원들과 5월 3단체 중앙회장과 시지부장, 임원들이 참석해 5·18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5월 3단체는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교육청의 13개 5·18조례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5·18기념행사가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혁신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매년 민간 주도 5·18기념행사를 여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의 설치 조례가 없는데 따라 존재 근거가 없다"며 "행사위는 일부 시민 단체의 것으로 전락했다. 향후 5월 3단체들이 모두 빠져나가 주인없는 행사가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18사적지 24호로 지정된 망월동 묘역을 일방적으로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명칭을 바꿔 5·18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며 "행사위에 5·18정신계승사업을 맡길 수 없다. 내년 44주기 민간주도 5·18 기념행사부터는 5월 3단체가 주관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에 5·18특위는 5월 항쟁이 4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여러 현안들이 쌓여있는 점을 강조한 뒤 "현재를 올바로 진단하고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에 5월 3단체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특위 출범 후 5·18단체와 첫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5·18을 둘러싼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위해 준비 중인 시민토론회에 5월 3단체가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난마처럼 얽혀있는 5월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5·18특위는 5·18기념사업을 비롯, 5·18관련 제도정비와 교육정책, 사적지와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헌법 전문 수록, 전국화·세계화 등 5·18관련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출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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