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인권 침해, 인권위가 긴급구제해야”
[앵커]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경위를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적용하고 보직해임한 것과 함께, KBS와의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조치 역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되고 입건까지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자신을 향한 국방부 수사를 거부한 뒤 KBS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11일 KBS 사사건건 : "사실 현역 군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공영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고 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군은 사전 승인 없는 인터뷰라며 별도 징계절차에 돌입한 상황.
군인권센터는 군이 보이는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박 전 단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인권위에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긴급구제는 진정 결정 이전에 관련 행위의 일시중단 등을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수사 및 수사 후속 관련 조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 보직 해임 결정, 집단항명수괴죄 수사는 '부당한 권리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해병 제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가 근거 없이 회수됐다며, 재통보 권고도 요청했습니다.
군이 KBS와의 인터뷰를 문제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징계권 남용'이라 주장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외부에 나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경우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엄포를 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등에 대해 별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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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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