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지 경찰과 몸싸움 혐의…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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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미신고 집회라며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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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미신고 집회라며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가 지난 13일 석방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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