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진석 판결에 "검찰 봐주기 수사" 비판…판사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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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옹호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그로 인해 5년이 지나자 '5년이나 지났으니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구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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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법원 판단 따르라' 못한다 비판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옹호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친윤 여당 의원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 여당 타이틀이 범죄 면죄부라도 되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박 판사를 향해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또 "박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노 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이 뚜렷함을 보였다"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범행 5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질질 끈 장본인이 검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그로 인해 5년이 지나자 '5년이나 지났으니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구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갖은 수단을 동원해 꼼꼼히도 정진석 의원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판결문에 언급될 정도의 봐주기 수사로 약식 기소됐으니 면죄부 판결이 당연하다는 말인가"라며 "검찰 역시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봐주기 수사로 망신당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화 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 '방탄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라'는 입장을 내기 어려워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며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법원 판단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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