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만 기업에 반덤핑 조치…"본토 산업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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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4일 반덤핑 조치로 대만에서 수입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보증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도 "중국 상무부가 15일부터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 최고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1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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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 덤핑 참여"…보증금 부과될 듯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 상무부는 14일 반덤핑 조치로 대만에서 수입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보증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파라과이 순방을 위해 미국 뉴욕을 경유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반덤핑 조치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대만으로부터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입과 관련, 상무부는 대만 업체들이 덤핑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본토 폴리카보네이트 산업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상무부가 예비 조사를 인용, 발표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전자제품, 자동차, 광학, 포장, 의료기기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대만 자유시보도 "중국 상무부가 15일부터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 최고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1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30일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고시에 따르면 8월15일부터 대만에서 수입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대만 업체들은 16.9%~22.4%의 보증금 비율을 부과받는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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