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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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낸 이의 제기가 기각되자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늘(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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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낸 이의 제기가 기각되자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늘(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보다 0.1422점 앞섰는데,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1.8점이 탈락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아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받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이후 세 차례 기준을 개정하며 HD현대중공업이 유독 불이익을 몰아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국민 고충 민원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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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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